교사가 학생·동료 '불법촬영' 700건…1심 징역 9년


피해자 116명...법원 "엄벌 탄원…죄질 불량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여교사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116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여교사 화장실과 여학생 기숙사 등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 116명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를 받는 이모(38)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 학생을 보호 및 감독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료 교사들에게도 범행을 저질러 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면서 "다만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등 모양의 소형 카메라를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화장실, 서대문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설치하고 약 700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학교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이 씨가 근무했던 학교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그를 입건해 수사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건 피해자는 11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으로 아동·청소년부터 성인 여성까지 수많은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명령도 요청했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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