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DL주식회사(옛 대림산업)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DL은 2015년 4월~2018년 4월 1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 지급기일 등 하도급계약서 법정기재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0월~2018년 7월 총 55회에 걸쳐 원도급계약 대금이 증액됐는데도 하도급대금을 법정기한이 지나 증액하면서 지연이자 89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주면서 지연이자 1억2000만원을 주지않거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하도급 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수수료 7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심도 받는다.
검찰은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을 받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DL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 가능성을 높이는 등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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