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연구원이 발주처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담당자였던 정민용 변호사가 사무실로 찾아와 공모지침서를 수정했다고 증언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6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는 재단법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이었던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2014년 12월 성남도개공이 발주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맡았다. 당시 책임연구원이던 박씨는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했다.
박씨는 "정민용 변호사가 직접 사무실을 찾아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자세하게 기억나지 않고 사무실에 온 적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혼자 작성했다는 공모지침서를 발주처 담당자가 와서 수정해주기도 했느냐는 질문을 증인이 기억 못할 수가 있나"라고 묻자,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박씨는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를 참고해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며 "사업목적이나 사업개요 부분이 주로 수정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사업신청 자격, 민간사업자 선정 기준, 공사와 민간사업자 이익 배분 관련해서 의왕 사업과 다르게 작성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안한 게 있냐"고 묻자 박씨는 "제안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이유에 대해 "공모지침서는 발주처가 유리하도록 내는 것인데, 저희는 유리한 게 뭔지 모르니까 기존 사례를 참고해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2015년 2월 공고된 성남도개공의 공모지침서는 사업신청 가능자에서 건설업자가 빠지고,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을 자산관리회사(AMC)로 선정하도록 변경됐다. 사업이익 분배에 관한 평가항목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기도 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 소속이던 정민용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김씨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려 이 같은 내용으로 공모지침서를 작성했다고 의심한다.
수정과정과 관련해 박씨는 "수정시점이나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 남욱 변호사와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약 651억원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최소 1176억원에 이르는 시행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 5억원,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에게 3억5200만원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중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는 유 전 본부장의 배임에 가담한 혐의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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