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를 부당하게 여론조사에 제외시켰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남성이 재판을 받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허경영 후보의 지지자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및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선관위 관악청사에 차량을 타고 돌진하고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휘발유를 뿌린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허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데도 여론조사에서 제외되는 등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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