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제도 변화 1년간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은 감소했으나 6대 중요범죄 인지 건수는 크게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대검찰청의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분석에 따르면 검사의 직접수사 사건 인지 건수는 2020년 6388건(9467명)에서 3385건(4700명)으로 47.0%(50.4%) 감소했다.
다만 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 범죄 등 6대 중요범죄의 검사 인지건수는 2020년 759건에서 지난해 674건으로 약 11% 줄었다.
검사 직구속영장 청구·발부 건수는 각각 1217건, 885건으로 지난해 1807건, 1290건보다 줄었다.
죄명별 검사 인지건수 감소가 큰 범죄는 마약범죄-무고죄-사기죄 순이었다. 마약범죄는 지난해 236건으로 2020년 880건보다 644건이 줄었다. 검찰의 마악류 수사가 수출입 관련 범죄로 축소된 결과다.
검찰에 직접 고소·고발된 사건도 지난해 2만5005건(6만6906명)으로 지난해 10만3948건(21만1442명)보다 75.9%(68.4%) 감소했다. 또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70.6%는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찰로 넘겼다.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건수는 124만2344건(152만8083명)으로 2020년 130만9659건(164만6396명)의 95%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해 1월은 전년동기 60.5% 수준에 그쳤으나 새로운 제도가 어느정도 정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소는 41만5614건으로 2020년 45만1913건보다 3만6000건 줄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으나 불기소 처분된 건은 2만9573건으로 2020년 2만4877건보다 4700여건 증가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 69만2606건 중 8만5325건(12.3%)을 보완수사 요구했고 불송치한 37만9821건 중 2만2000여건(5.8%)를 재수사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정조치는 2700여건이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따라 사건 5건을 이첩·이송했고 1건(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서 대검찰청으로 이첩한 사건은 1390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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