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세무사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중 나온다. 쟁점이 된 세법학1부 과목의 출제위원을 둘러싼 의혹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말쯤 산인공 현장조사 등 감사를 마치고 법리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안으로 감사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일반 수험생만 응시하는 세법학 1부의 과락률이 82%를 기록하는 등 공무원 특혜가 실제로 있었는지 파악했다. 문항의 오류 검증 및 공정한 채점 시스템을 갖췄는지도 감사 대상이었다.
특히 감사 결과 출제위원에 얽힌 여러 의혹이 해소될지 관심을 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세법학1부 중에서도 특히 논란이 된 3, 4번 물음의 경우 출제위원 한명이 단독 출제했기 때문이다. 이 문항은 세무사와 세무공무원 등 현직 관계자만 이용 가능한 유료 사이트에 게시된 문제와 숫자만 다를 뿐 같은 유형으로 나와 부실 출제 논란이 일었다.
이런 현상은 검토위원 폐지가 이유로 꼽힌다. 산인공은 문제 오류, 기출문제 유사성 등을 최종 확인하는 검토위원을 지난 2020년 폐지했다. 그 결과 문제 3, 4번 출제자는 자신이 낸 문제를 ‘셀프'검토했다. 또 채점 과정에도 참여했다.
산인공의 출제위원 선정 기준도 논란 대상이다. 3, 4번 물음의 출제자가 세법학 비전공자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장철민 의원과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가 산인공 측에 정보공개청구한 자료를 종합하면 해당 문항 출제자는 국내 자격증 대신 미국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세무법인 재직이력이 없고 2020년 회계학 2부 과목을 출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시연의 한 관계자는 "위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을 전국에서 찾은 결과 부합하는 인물은 지방 모 대학에서 현재 재직 중인 교수"라며 "AICPA가 있다고는 하나, 세무사 자격증도 없고 세무법인 재직 경력도 없는 분이 출제위원으로 선정된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인공의 출제위원 자격은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대학 전임교원 이상으로 당해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재무회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 세법학 문제를 출제한 것은 규정에도 어긋난 조치"라고 주장했다.
<더팩트>는 출제자로 지목된 교수에 연락을 취했으나 취재를 거절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에 대한 법리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험을 주관하는 산인공에 시정, 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내린다"며 "출제위원 위촉 등 과정에서 부정이 있으면 책임자 징계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