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곽현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 씨가 경기 고양시 명지병원 레지던트 채용에 불합격한 것과 관련해 성적 미달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을 경찰에 고소했다.
5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조 씨는 네티즌 A 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A 씨는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명지병원이) 붙여 주려고 했는데 점수가 안 돼서, 40점 이하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지난해 말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 당시 명지병원 측은 모집정원이 2명인 응급의학과에 조 씨를 포함해 2명이 지원했지만, 보건복지부 지침과 병원 규정에 근거해 조 씨를 선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딸이 명지병원 레지던트에 떨어진 이유가 인턴 시험에 과락(40% 이하 득점)해서라는 허위사실을 온라인 게시판에 올리고 있는 자들이 매우 많이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허위 글을 삭제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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