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구속 곽상도 "아들 50억 받은 줄 몰랐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의 두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감의 뜻을 보였다.

곽상도 전 의원 측은 5일 입장문을 내 "심문에서 충실히 소명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혔다.

곽 전 의원 측은 "1차 때나 이번이나 크게 추가된 증거도 없는데 왜 법원 판단이 달라졌는지 의문"이라며 "곽 전의원은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고 아들이 그 돈을 받는 것도 몰랐다. 향후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을 받아 영향력을 행사해 무산될 위기에 놓인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유지시켜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후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월 총선 당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 전 기자가 50억원을 줄 사람이라고 거론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명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1일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곽 전 의원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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