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의 블로그는 아버지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조 씨를 편지 검열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4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확인 결과 블로그는 조주빈의 부친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조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조주빈입니다'라는 이름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해왔다. 조 씨는 블로그에 상고이유서 등을 올리고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올리기도 했다.
법무부는 조 씨의 아버지가 편지, 재판 서류 등을 우편으로 받아 블로그에 대신 게시했다고 설명했다. 수용자 편지 수·발신은 관련 법령에 따라 '무검열'이 원칙이라서 조 씨의 편지도 검열을 거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는 조 씨를 편지 검열 대상자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형자 교화나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으면 편지 내용을 검열하거나 발신 제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조 씨 편지 검열 결과 발신 금지사유에 해당하면 발신을 금지할 방침이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명을 협박, 성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서 판매하고 범죄수익 1억8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조 씨에게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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