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약 5시간 만에 종료됐다. 곽 전 의원은 "가능성만으로 구속해도 되냐"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검찰은 '정영학 녹취록' 외에도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20분께 법원을 나온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제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해도 되냐"고 되물었다.
곽 전 의원은 "범죄사실에는 하나은행에 제가 가서 로비를 부탁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했는데 검사는 '로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며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대가를 준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가능성이 크다는 표현을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가성을 두고 명확한 입증없이 '가능성'만으로 구속영장을 쳤다는 주장이다.
검찰이 입증자료를 제시한 것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지면 안 된다거나 그것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하느라 30~40분이 걸렸다"며 "하나은행 그 부분과 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제가 가서 로비를 누군가에게 했어야 했는데 저는 아직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아들을 통해 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김만배 전 기자의 녹취록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곽 전 의원은 "녹취록은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찰이) 녹취록을 이야기 하는데 그건 어차피 혐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안 된다'고 답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돈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6년 총선 즈음 남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곽 전 의원은 "쌍방이 변호사 비용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며 "(총선) 시점에 돈을 주고 받았으니까 정치자금 아니냐하는 의심 외에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알선대가라는 사실을 인정한 김만배 전 기자의 진술 등 녹취록 내용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허위 가능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문 과정에서 녹취록 외에도 곽 전 의원의 알선행위 전후 정황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의 50억원 퇴직금 의혹을 놓고도 곽 전 의원이 당시 국회 교문위, 문방위 및 당 부동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 있는 금품을 수수한 구체적 정황 증거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전 기자의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유지시켜준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달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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