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개발 의혹' 고발건 경찰에 이송


지난해 11월 협의해 성남지청 거쳐

지난해 11월 김진태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장과 김은혜 의원 등이 2일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려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얽힌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를 경찰이 맡기로 협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1월 경기남부경찰청과 백현동 사건을 경찰에 넘기기로 협의하고 같은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을 거쳐 경찰로 이송했다.

애초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후보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됐으나 협의 결과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과 경기남부청은 대장동 개발 의혹 중복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협의를 해왔다. 지난해 10월 첫 협의 때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은 검찰이,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등의 뇌물 의혹은 경찰이 맡기로 정리했다.

이후 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의 혐의 중 '재판거래' 부분을 남기고 변호사법 위반 사건을 경기남부청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백현동 의혹은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지내던 2015년 이례적인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줘 분당 백현동에 50m 옹벽이 있는 기형적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는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후보 측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의 독려에 따라 부지 용도변경이 됐다며 특혜설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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