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올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시사문화평론가가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박양준·정계선·성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평론가 김성수(54)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2월 "곽상도 미통당(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구 국회의원 확진 판정이 났답니다. 일부 찌라시에서는 곽 의원이 청도 대남병원의 장례식장에 갔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는 글을 SNS에 게시해 기소됐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사회적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지난해 8월 "게시글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돼 정치인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점은 순수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으로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게시글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은 점, 비교적 정제된 표현으로 기재돼 있는 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곧바로 게시글을 내린 것으로 보인 점, 이틀 뒤 사과글을 게시한 점을 종합하면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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