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 '10억→5억' 확대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전자어음 의무발행대상자 기준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 이용 거래를 활성화하는 등 장점이 있었지만, 결제 기간 장기화나 연쇄 부도에 따른 피해 등 부작용도 있었다.

2005년 전자어음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편이 추진됐지만, 부작용은 여전히 발생했다. 이에 법무부는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 사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법인사업자는 현행 28.7만개에서 약 40만개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이어음 사용량이 줄어들어 어음거래의 안전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법인사업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등 약속어음제도 개편을 통해 기업 간 거래 환경의 투명화·공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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