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에 공금횡령"…강동구청 공무원 검찰 송치


경찰, 가족 공모 여부 계속 수사

공금 115억 원을 횡령함 혐의 등으로 구속된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115억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 김모(47) 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5개 혐의로 강동구청 7급 주무관 김 씨를 구속 송치했다.

김 씨는 이날 오전 7시36분쯤 수감 중이던 서울 광진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횡령 혐의 인정하나', '77억원 전부 주식으로 날렸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가족 중에 횡령 사실 아는 사람 있었나', '공범 없냐'고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2019년 12월1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구청 계좌에 있는 공금을 236회에 걸쳐 하루 최대 5억원씩 총 115억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제로페이'와 연결된 업무용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금 계좌의 하루 이체 한도를 1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 위해 은행에 위조 공문을 보낸 공문서위조 혐의도 적용됐다.

강동구청과 경찰에 따르면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안에 있는 자원순환센터 건립 업무를 담당한 김 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게 받는 폐기물처리시설 기금 115억원을 빼돌렸다. SH에 기금 전용 계좌가 아닌 구청 업무용 계좌로 보내 달라며 보낸 3차례 공문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115억원 중 38억원은 2020년 5월쯤 반환했으나, 77억원은 미수거래를 이용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IT, 바이오 관련 종목 등 수십여개에 주식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은 2020년 종합 감사를 실시했으나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늦게 4번째 후임자가 감사담당관에게 제보할 때까지 1년 넘도록 파악하지 못 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김 씨를 구속하고, 27일 구청 본관 일자리경제과와 경기 하남시 자택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개인 노트북 등을 확보했다.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자금 흐름도 파악했다.

김 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며 공금으로 빚을 갚고, 투자 수익으로 돌려놓으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강동구청 결재라인, SH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다만 경찰은 내부 공모자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를 송치한 경찰은 김 씨가 빼돌린 돈이 가족 명의 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가족 등 외부에서 공모했는지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