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 KBS·MBC·SBS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하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않으며,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여론조사 결과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라며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와 비교할 때, 지지율이나 정당 의석수 등에 차이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후보 당선가능성, 선거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받는지,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선정 기준이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자(허 후보)를 제외한 일부 후보들만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나 선거권 등을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허 후보는 지난 27일 "지상파 3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뿐만 아니라 안철수, 심상정만을 초청해 4자 간 TV토론회를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3일 개최 방송 보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허 후보는 같은 취지로 서울남부지법에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신청 심문기일은 설 연휴 이후 잡힐 예정이다.
허 후보 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배제하고 다른 후보와 하려는 것은 국민의 선거권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측은 "국가혁명당은 원내 의석이 전혀 없는 등 초청 대상 어느 것에도 충족되지 못해 제외하는 것은 재량권 범위 안에 있다"라고 맞섰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제기한 양당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여야 4당에 오는 31일 또는 다음 달 3일 다자 TV토론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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