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자 양해와 상관없이 접근금지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긴 가정폭력범은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옛 동거녀 B씨의 집과 직장 100m 이내 접근과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을 금지하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결정을 받았는데도 그해 12월까지 수백회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피해자의 집에 수차례 접근해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전까지 내리는 처분이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연락했다는 증거가 없는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양해가 확인되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임시보호명령이 송달되기 전의 일부 행위도 무죄 판결했다.
2심은 피해자가 접근을 승낙했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가 없다며 무죄로 인정한 일부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A씨는 B씨가 고양이 관리를 부탁하면서 집 접근과 연락을 허락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원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로 집 접근과 휴대전화 이메일 연락을 허용한다면 개인 의사로 법원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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