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 비공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018년 11월 국회 정보위 법안심사소위 회의 방청을 거부당한 사람들이 의사공개원칙과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국회법 조항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27일 선고했다.
국회법 54조의2는 인사청문회를 제외한 정보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반면 헌법 50조1항은 국회 회의 공개 원칙을 규정하면서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나 의장이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헌재는 "헌법상 의사공개원칙은 모든 국회 회의를 항상 공개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공개하지 않을 때는 헌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특정한 내용의 국회 회의 등을 일률적으로 비공개한다고 정하고 공개 여지를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 50조 1항은 항상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비공개를 정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안전 보장 필요성이 인정되면 의사공개 원칙에 예외를 허용하는 조항이라고 해석했다. 정보위 회의는 국가기밀을 다루기 때문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비공개해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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