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중단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 등이 2016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의 개성중단 전면중단 조치가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부의 결정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개발을 포기하게 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며 남북교류협력법과 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릴 때 국무회의나 국회를 거쳐야할 의무도 없다고 봤다. 안보정책 특성상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더 효율적이고 국회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먼저 들어야할 할 근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개성공단 체류 노동자 철수는 북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투자기업인의 피해가 적지않지만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이 우선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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