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신성식 수원지검장의 대면 보고 자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연루된 '성남FC 수사' 갈등 경위 파악을 거듭 강조했다.
2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오수 총장은 오후 5시쯤 집무실에서 신성식 지검장의 정례 대면보고를 받으며 "성남FC 사건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라"고 당부했다.
이번 보고는 정례보고로서 의혹 제기 이전 일정이 정해졌다고 대검은 설명했다. 수원지검은 성남지청에 1차적으로 경위 파악을 요구했으며 아직 보고를 받지 못 한 상태다. 사직 의사를 밝힌 박하영 차장검사는 정상 출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내부전산망 이프로스에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찾으려 노력해봤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며 사직 인사 글을 올렸다. '조국 사건'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의 글을 비롯해 300여개의 응원글이 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장검사와 형사1부 부장검사, 주임검사는 경찰 불송치 결정 후 지난해 9월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넘어온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보완수사 요구해야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은정 성남지청장과 마찰을 빚었고 4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박 차장검사가 결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다만 성남지청 측은 이 사건은 성남지청 수사과가 무혐의 의견으로 형사1부에 송치했고, 경찰에서도 3년 3개월 동안 수사를 진행해 무혐의 불송치종결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정 지청장이 수사종결을 지시했다거나 보완수사 요구를 막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찰의 사건 불송치 후 고소고발인의 이의제기에 따른 검찰 송치는 지난해 1월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확보로 시행된 제도다. 이의제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그대로 종결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또는 직접수사를 할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의제기 사건 처리기한 규정이 없는데다 제도 시행 역사가 짧아 4개월이 평균보다 긴 기간이라고 못박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경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안 됐지만 보완수사 요구 결정은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보통 1개월이면 된다. 웬만해서는 보완수사 요구까지 막지 않는다"며 "4개월간 사건을 갖고 있었다는 건 수사팀이 직접수사 의사가 강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박 지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면 직권남용죄 적용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이 변호사는 "현재까지 정황을 볼 때 직권남용 판단은 이르다"라며 "검찰은 아직 검사동일체 문화가 엄연히 존재하며 상급자가 이견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 확실한 근거 없이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리적 견해 차이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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