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1심 징역 2년6개월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2235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최진원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SK텔레시스 부도를 막기 위해 SKC가 936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토록 한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도주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나 사재를 출연해 피해액 전액을 회복했고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퇴진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최모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전 회장은 2009~2018년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등을 위해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최 전 회장 측은 선고 후 입장문을 내고 "경위를 떠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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