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혐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진술번복 과정에 검찰 회유·압박 없었다는 증명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최씨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1·2심 증인신문 직전 한 차례씩 최씨와 가진 사전면담에서 최씨에 대한 회유, 압박 등이 없었다는 점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사전면담을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우 사전면담에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돼야 한다"면서 "증인 사전면담 과정에 관한 기록이 없고 최씨의 진술도 불명확해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 수사에서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고 했던 최씨가 2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진술의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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