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7일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esli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