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보호시설로 들어온 학대 피해아동 10명 중 4명이 전문가 사전심의 없이 퇴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퇴소조치 시 심의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퇴소시키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사전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퇴소 전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 상태가 양호한지, 향후 생활할 장소가 건강히 양육될 수 있는 곳인지, 퇴소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인지 등을 심의한다.
법무부는 피해아동이 사전심의 없이 보호시설에서 퇴소조치 된 후 보호자의 재학대로 사망한 사례를 확인, 문제점 파악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심의현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자료를 제출한 전국 239개 지자체 중에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곳은 165곳에 불과했다. 학대피해아동 1294명 중 39%인 506명이 전문가들의 사전심의 없이 퇴소조치 된 것으로도 확인됐다.
전국 지자체 조례도 확인한 결과 103개(42%)의 지자체는 아동 퇴소 이후에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우선조치' 사항을 둔 것으로도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부가 법무부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현황을 다시 점검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심의를 받은 아동은 10% 정도로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여전히 사후심의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피해아동이 재학대 우려가 있는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도록 사후심의 조례를 둔 지자체에 개정을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이번 점검 결과를 상호공유하고, 아동의 퇴소심의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신중·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 소관부처이자 아동학대 대응 사법체계 책임기관으로서 관련 제도를 점검해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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