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이어 심상정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양자 TV토론 금지…방송3사, 31일 또는 2일 다자토론 제안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법원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심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당 대선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19일 방송사에 30일 또는 31일에 TV토론회를 진행하는 안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정책과 신념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것이 명백하다"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 후보는 지난 25일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해 "양자 토론은 양당의 담합에 의해서 주문생산된 토론"이라면서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규정한 방송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3사 중에서도 KBS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실현을 위해 법적 책무를 받는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토론 기준을 넘어서는 자율성을 주장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낸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안 후보가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국민에게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면서 "이에 비춰볼 때 언론기관의 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방송 3사는 이날 여야 4당에 대선 후보 다자 토론을 오는 31일이나 다음 달 3일 중 하루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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