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달로 연기됐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심문기일을 27일에서 내달 4일로 연기했다. 심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김만배 전 기자의 청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해 유지시켜준 대가로 지난해 화천대유에 근무하던 아들의 퇴직금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총선 직후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곽 전 의원은 남 변호사가 수원지검 수사를 받을 때 변론한 변호사 비용으로 5000만원을 받았으며 받은 시기는 총선 전인 3월1일이라고 해명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차 영장 청구 때 혐의 내용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일에도 곽 전 의원의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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