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손배소' 정준길,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도 기각


"홍준표 증인으로 불러달라"…재판부 '기각'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손해배상 소송 중인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가 제기했다가 기각된 재판부 기피 신청을 서울고법도 기각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와 손해배상 소송 중인 정준길 변호사(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이 거듭 기각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5-3부(백강진·박형남·김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정 변호사가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 채부에 관한 판단은 이미 밝혀진 사실관계 등에 따라 적정하고 신속한 사건의 해결을 위해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일부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과 함께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문 씨는 고용노동부 조사로 특혜 의혹은 허위로 밝혀졌다며 2018년 정 변호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2일 문 씨가 정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정 변호사 측은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정 씨가 제기한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담당 재판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서울고법도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4일 재판부에 홍 의원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다시 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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