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민대, 김건희 논문·경력 부실심사 확인”


도이치 주식 허가 없이 취득 …배임 혐의 수사의뢰하기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과 겸임교수 임용 심사가 부실했다는 교육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학교법인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29만주 관리 과정에서 배임·횡령 혐의도 포착됐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김 씨의 허위이력 의혹 등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김 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에 전임강사 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위원은 전원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 지난 2014년 김씨를 비전임교원 임용할 때 같은 대학 출신이라면서 면접심사를 생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겸임교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을 허위 기재했는데도 심사 과정에서 검토하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교육부는 이에 관여한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신분상 조치(주의·경고)를 요구하고 국민대에는 기관 경고할 예정이다.

국민대에는 김 씨에게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은 ‘비전임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이나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김건희 씨의 허위이력 의혹과 관련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김 씨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국민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국민학원이 절차를 무시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보유한 사실도 밝혀졌다.

국민학원은 이사회 심의·의결과 교육부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하고 처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총 29만주로 확인됐다. 그동안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보유 주식은 24만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국민대 이사장에게 경고를 내리고 국민학원 사업본부장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한 사실도 적발하고 배임·횡령 의혹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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