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최 씨가 직원 급여를 지원하고,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최 씨가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본 정황은 대체로 2심에서도 사실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만으로 병원 운영에 관여하고 수익을 배분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씨의 사위 A 씨는 요양병원 개설 무렵부터 약 3개월 동안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직원 채용 등에 관여했다. 재판부는 "사위 A 씨가 병원 개설 무렵인 2013년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행정원장으로 재직하며 채용 면접을 보는 등 채용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병원 행정 업무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은 (최 씨의 동업자로 지목된) 주모 씨 부부로 이들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 A 씨가 행정원장으로 일부 직원 면접에 참여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사위를 통해 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A 씨가 근무하는 동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최 씨의 사위가 일시 근무한 사실만으로 병원 재산이 합리적 이유 없이 외부로 유출돼 재정 상태가 부실해지거나, 병원 운영 수익이 (최 씨에게) 배분된 걸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최 씨는 2013년 5월경 주 씨에게 의료재단과 요양병원의 각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았다. 1심 재판에서 이 각서는 '자충수'가 됐다. 최 씨가 병원 운영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주 씨 등에게 책임 면제 각서를 작성해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의료재단의 이사장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여러 사람에게 금전을 편취한 주 씨의 행태를 보고 의료재단을 탈퇴한 뒤 법적 책임을 질까 봐 우려해 각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각서를 받은 사정만으로 의료재단 설립과 병원 설립·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최 씨는 의료재단이 이미 형해화되거나 형식적으로 설립·존속한 사실을 알면서도 병원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날 선고공판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선고공판이 열리는 본법정과 중계법정 두 곳이 각각 운영됐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초고를 대형 스크린에 띄운 채 판결 요지를 낭독했다. 변호인과 피고인도 자리를 옮겨 스크린을 보며 선고를 듣도록 배려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뚜렷한 자격 없이 요양병원을 설립·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11월 특정경제 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