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가세연 고발인 조사


가세연 "검찰·법원 자료 증거로 낼 것"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와 금품수수 의혹 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와 금품수수 의혹 사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5일 오후 2시부터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이날 오후 1시57분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강 변호사는 "2013년부터 4년에 걸쳐 성상납과 선물 등을 받았다"라며 "제보자를 통해 받은 대전지검과 대전지법 자료를 증거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당시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이 대표의 반박에는 "당시 유명인이 아니었기에 집중 거론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적 배후설은 부인했다. 김 전 기자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뇌물 건도 자료에 있어 추가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며 "2차 비용을 낸 사람이 제보자"라고 말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27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은 지난해 12월30일과 지난 6일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도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혐의가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 사건 3건 모두 서울경찰청에 이송했다.

이 대표는 "제기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12월29일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자신이 무고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와 증거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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