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뒤캐기' 나랏돈 쓴 전 국정원 간부 실형 확정


권양숙·박원순 사찰한 간부도 실형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캐는데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캐는데 국정원 예산을 쓴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권양숙 여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미행·감시한 혐의를 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도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등손실), 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3차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전 국장에게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대북공작 업무를 총괄하는 이종명 전 3차장은 2010년 별 근거가 없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비자금 의혹을 캐기 위한 '데이비드슨 사업',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에게 금품을 줬다는 소문이 돈 해외 거주 인사를 국내압송하는 '연어사업'에 국정원이 운영하는 사업체 수익금 각각 4억7000여만원과 1만 달러, 8만5000달러를 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승연 전 국장은 2011년 9월 권양숙 여사가 중국방문 중 북한 사람과 만나는지 감시하라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받고 대북공작국 직원들에게 사찰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2012년 2월 역시 원 전 원장의 지시로 박원순 전 시장이 일본 출장길에 조총련 인사들을 만나는지 직원에게 사찰을 시켜 국가정보원법을 어긴 혐의도 있다.

1심은 이종명 전 3차장의 국고등손실,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시장 사찰 혐의는 원세훈 전 원장이 김승연 전 국장에게 직접 지시해 진행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배우 문성근 씨 등 야권인사를 사찰한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승연 전 국장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시장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가운데)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시장 사찰 혐의는 유죄로 뒤집고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뉴시스

2심은 이 전 3차장이 상명하복이 강조되는 국정원 조직구조상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를 어길 수 없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김승연 전 국장의 권양숙 여사, 박원순 전 시장 사찰 혐의는 유죄로 뒤집고 징역 6개월,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국장의 수사기관진술도 거론했다. 피고인이 "원 전 원장의 권양숙 여사 미행 지시를 두번이나 거절했으며 박원순 시장도 수십명 기자가 동행해 조총련과 접촉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말도 안되는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는 등 미행을 합법적인 일로 알았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종명 전 3차장은 이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김승연 전 국장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뒤캐기에 국가예산을 쓴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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