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최저임금보다 낮은 군 급여는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한 20대 남성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신헌석 부장판사)는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심적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병역 의무는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한다'고만 주장한다"고 병역거부 사유가 정당하지않다고 판단했다.
재판 이후 취재진과 만난 곽 씨는 재상고할 계획을 밝혔다. 국가에서 정당한 혜택을 제공하면 입대할 의사가 있다고도 했다.
곽 씨는 지난 2016년 현역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그는 "사병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입대를 거부했다.
이에 1심과 2심은 "병역의 보수 금액이 적다고 피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곽 씨가 병역 거부 사유로 든 양심적 이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 받고, 이를 토대로 그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지 심리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