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동물권 보호단체가 낙마 장면 촬영으로 말을 죽음에 이르게 한 KBS 대하사극 '태종 이방원' 촬영장 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동물권 보호단체 '카라'는 전날 서울 마포경찰서에 드라마 촬영장 책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 측은 "이 참혹한 상황은 단순 사고나 실수가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된 연출"이라며 "고의에 의한 명백한 동물 학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 촬영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은퇴한 경주마 등 나이든 말들이 대마업체를 거쳐 촬영 현장에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며 "동물 역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인 만큼 촬영장에서 쓰이는 소품이나 도구가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동물보호연합도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드라마 제작진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며 말을 일부러 넘어뜨려 죽게 하는 학대를 했다"고 규탄했다.
카라와 동물자유연대 등은 지난 19일 '태종 이방원' 촬영장에서 말이 강제로 바닥에 고꾸라지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 장면은 지난 1일 방영된 드라마 7회에 연출된 이성계의 낙마 장면이다. 영상을 통해 제작진이 말의 발목에 밧줄을 묶어 앞으로 넘어지도록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단체들은 이를 놓고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학대 행위라고 비판하며 말의 생존 여부를 알리라고 요구했다.
KBS 측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촬영 후 1주일쯤 뒤 말이 사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