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26일 심문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정의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중지해달라며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이 오는 26일 진행된다.

21일 서울남부지법은 정의당이 KBS·MBC·SBS를 상대로 낸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심문기일을 열고 정의당과 지상파 3사 측의 의견을 들은 뒤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측은 지난 19일 방송 3사에 이달 30일 혹은 31일 TV토론 방송을 개최하자는 안건을 제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측도 양자 TV토론을 반대하며 서울서부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문은 오는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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