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21일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법원은 △공적 영역에 관련된 내용과 무관한 김건희 씨 자신 또는 윤석열 후보를 비롯한 가족 개인적인 사생활에만 관련된 발언 △서울의소리 기자가 녹음한 것으로서 ‘김건희 씨가 포함되지 않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 만 방영금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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