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인과 키스?" 동료 폭행 20대 집유…법원 "경위 참작할만"

자신의 연인과 동료가 입맞춤하는 장면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연인과 동료가 입맞춤하는 장면에 격분해 동료를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옷가게 앞에서 자신의 연인과 동료 B 씨가 입을 맞추는 장면을 목격하고, B 씨의 뺨을 때리고 목덜미를 움켜쥐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에서 A 씨는 종이박스를 집어던지고 금속제 스탠드 안내판으로 얼굴을 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위험한 물건의 형상, 피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했다. 피해자 역시 '합의금을 전달받았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라고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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