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출석 불응?…보편타당한 기준 있어야"


"선거라고 예외 아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두고 수사에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19일 말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검찰의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는 보도를 두고 "수사에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냐"고 1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 씨가 검찰에 '대선 전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는 오마이뉴스 보도를 놓고 취재진이 질문하자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선거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지 않겠냐"면서 "뭐든지 수사기관이든,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든 보편타당한 기준이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날(18일) 오마이뉴스는 도이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가 최근 김 씨에게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지만, 김 씨가 변호인을 통해 '대선 전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그분(김 씨)은 전주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합당한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정시설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박 장관은 "법도 국민적 공감대 아래서 적용·집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관련해 2년 이상 이어진 방역관련 원칙, 국민적 공감대, 역사가 있다"며 "개인 권리나 형평성도 법원이 고려할 수 있지만, 전대미문의 사태 아닌가. 법도 국민적 공감대에서 집행돼야 하므로 즉시항고 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국민이 불편하지만 감내하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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