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215억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 씨의 범죄수익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 씨 횡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인용했다. 대상은 이 씨의 증권계좌에 있던 250억원 상당 주식과 80억원 부동산, 일부 예금이다.
몰수보전은 피의자에 대한 법원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추징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이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3월부터 회사 계좌에서 본인 계좌로 8차례에 걸쳐 회삿돈 2215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실제 피해액은 1880억원이다.
경찰은 이 씨가 횡령한 돈으로 주식 투자해 손해를 본 761억원을 제외한 피해액을 회수했다. 이 씨는 송치 직전 "개인적으로 금품을 취득하기 위해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씨를 송치한 경찰은 이 씨 가족의 공모 여부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진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 씨 사건을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박성훈 단장)에 배당했다.
bell@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