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에도 필요…유지 방침"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내일부터 전국 대형마트·백화점을 비롯해 학원, 영화관, 도서관 등을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6종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되는 시설은 대형마트·백화점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도서관, 박물관·미술관이다. 상시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 생성이 적은 시설들이다.
다만 이 중 50명 이상의 비정규 공연장은 함성·구호 등 위험이 있고 방역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과 같이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또 학원 중 마스크 상시 착용이 어렵거나 비말 생성 활동이 많은 관악기, 노래, 연기 등 분야 시설은 방역패스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법원 즉시항고 과정에서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제외 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경마·경륜·경정·카지노, PC방, 식당·카페, 파티룸, 멀티방, 안마소·마사지업소, 실내스포츠경기장은 그대로 방역패스 제도를 유지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중대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해 12월 초에 비해 지금은 위중증환자가 감소하고 의료 여력이 안정화된 상태"라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백화점과 마트의 방역패스가 지역별로 달리 적용되는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방역패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치 배경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4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 장관·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서울 지역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본안 소송 판결 1심 선고 뒤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모든 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다.
지난 4일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 의무를 적용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손 반장은 "사실 지난주 금요일 거리두기 조정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할 필요성이 있었지만 당시 법원의 결정들이 예고돼 있는 상태에서 정책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법원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논의를 보류했다"며 "법원의 판결에 (의해) 취한 조치라기보다는 방역상황의 변화에 따른 정책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에도 올 3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12~18세 청소년도 총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대상에서 제외한 데 따라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결정도 달라질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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