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 관련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내사·수사 대상인 사건이나 언론사나 개인 등에 불만을 나타내는 표현, 일상생활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 등은 방송금지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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