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근무할 때 조사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 2명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준곤, 이명춘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변호사법 31조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준곤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 당시 15건을 조사하고 퇴직한 뒤 관련 소송 사건 40건을 수임해 24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혀 추징금 1억3000만원을 물게됐다.
이명춘 변호사는 2006~2010년 과거사위에서 3건을 조사 뒤 관련 사건 9건을 수임하고 1억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형태, 이인람 변호사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소 판결을 받았다. 강석민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형을 확정했다.
이 사건의 근거가 된 변호사법 조항은 판사, 검사의 무분별한 전관예우 관행을 막는 게 주목적이지만 과거사위 활동을 한 변호사에게 무더기로 적용돼 '표적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2003년 사건을 수임한 지 8년4개월 만에 기소됐다가 면소됐다. 법원은 이 혐의 공소시효(3년)는 수임을 한 시점부터 진행되며 검찰 주장처럼 '수임 사무 종료'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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