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북한, 비법인사단 아냐…우리 저작권법 적용"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국군포로들이 남북경제문화재단(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단독 송승용 부장판사는 14일 국군포로 한모 씨와 노모 씨가 경문협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주권이 헌법상 북한 지역에 미치고, 북한을 국제법과 국내법으로 독립한 국가로 취급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2020년 국군포로들의 북한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한 이유였던 "북한을 비법인 사단으로 봐야한다"는 판단과 상반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북한은 경문협에 대해 피압류 채권을 갖는 권리 주체가 되지 못 한다"며 "남북 사이 경제 교류와 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상호 권리 실현과 의무 이행 문제가 부각 되더라도, 북한에 비법인사단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이 가입한 '베른 협약'을 보더라도 저작권은 '저작자'에 있다고 봤다. '베른 협약'은 저작권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50년 동안 보호한다는 것 등을 원칙으로 한다.
재판부는 "북한의 저작물은 국제법상 보호와 관계없이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다"라며 "북측 저작물 저작권자는 우리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자로 봐야 한다"라고 봤다.
한 씨 등은 2020년 7월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은 총 4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 씨 등은 2020년 8월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경문협에 조선중앙TV 저작권료를 달라고 요청했다.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배상을 받기 어려우니 제3자인 경문협이 북한의 국영기업인 조선중앙TV에 보낼 저작권료를 달라는 요청이다.
이후 경문협이 추심을 거부하자 한 씨 등은 2020년 12월 서울동부지법에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원고 측 변호인은 항소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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