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용 전 부행장은 징역 2년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하나은행 인사담당자에게 편법 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 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 부회장 측은 "인사권과 관련해 심적 고통을 받았고 은행 평판에 부담 준 데에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다.
함 부회장은 "제게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 인사부장에게 지원 사실을 말씀드렸고, 뒤돌아보면 말하지 말아야 했는데 생각이 짧았다"라고 말했다.
함 부회장은 행장 시절 하나은행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사외이사와 계열사 사장 등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특정 학교 출신 지원자 점수를 더 주고, 남녀 채용 비율을 정하거나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순위를 조작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함 부회장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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