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열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측이 자신과의 총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앞두고 "상대방 동의 없는 사적 대화를 녹음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1시 김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38분쯤 법원에 출석한 김 씨 측 홍종기 변호사는 "녹음자는 피해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사적인 내용을 녹음했으며, 일단 기자가 아니다"라며 "기자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적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라는 판례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MBC라는 공영방송이 참여하면 그 책임이 있을 것이며, 가해자는 열린공감TV 등 주변인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답변을 이끌지 협의하며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형수 욕설 녹취 사건에서 봤듯이 녹취를 편집·왜곡해 공개하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현영준 MBC 스트레이트 취재데스크는 이날 오전 10시48분쯤 출석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짧게 말한 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국민의힘에 따르면 MBC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운영자 A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파일을 받아 방영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3일 "'사적 대화'임이 분명하고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라며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했기에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며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해 김 씨를 채권자, MBC를 채무자로 하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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