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 불러 사적통화 방치' 현직 부장검사 견책 징계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용무를 보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정시설 수용자를 검사실로 불러 사적 용무를 보도록 방치한 현직 부장검사가 징계를 받았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김모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검사징계법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김 부장검사가 2018년 6월18일~7월2일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서 수용자가 외부인과 6회에 걸쳐 사적 전화통화를 할 수 있도록 방치해 품위를 손상했다는 게 징계 사유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 특수1부 등에서 일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탐사보도매체 뉴스타파는 김 부장검사가 2016~2018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수감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 등을 검사실로 불러 공범과 다른 수용자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2차 범죄를 꾸미게 했다고 보도했다.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성훈 대표는 2011~2016년 투자자들을 속여 1조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김 부장검사를 형사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자 지난해 6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밖에 서울동부·남부지검 근무 당시 신규 검사와 수사관, 경찰관 등에게 모욕적 발언을한 이모 인천지검 검사도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