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강요죄 유죄로 양형 가중…공범은 징역 5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전임 교수로 채용해준다며 억대 뇌물을 받은 전 국립대 교수 2명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지역 전 국립대 교수 A,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4개월,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포츠전공 교수였던 두 사람은 시간강사인 C씨에게 전임 교수로 채용해준다며 현금과 상품권 등 각각 1억4183만원, 1억2464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교내학술연구비 1000만원을 받은 뒤 논문을 대필시켜 한국체육과학회지에 등재하는 등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도 기소됐다. 시간상사 2명에게 얼차려를 시킨 강요죄 혐의도 있다. A씨는 계약직 강사를 수차례 추행하기도 했다.
1심은 강요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 B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강제추행 혐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강요죄까지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5년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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