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책임 강화…지역 사무는 지자체가 직접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고 지자체의 권한을 확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치분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9일 국회에서 의결됐고, 지난해 1월12일 공포됐다. 이후 부칙에 따라 1년의 유예기간을 가졌고, 13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먼저 지자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부처의 자의적인 사무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적인 사무는 지역에 우선 배분하는 원칙과 준수 의무를 규정했다.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하위법령에서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도록 해 지자체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
또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행정적인 명칭인 '특례시'로 정하고, 행정수요·균형발전·지방소멸위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강화했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지자체장이 아닌 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또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한다.
아울러 의회의 '솜방망이' 자체 징계를 예방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방 의원이 직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겸직금지 의무 규정을 더 구체화했고,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겸직 내용을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주민자치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목적 규정에 '주민자치'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 주민이 지자체장이 아닌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조례발안·주민감사청구의 인구요건을 완화하고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의 주요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전국 시·도지사 및 지방의회 인사들과 첫 회의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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