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범죄 성립 안 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해직교사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노조 규약 부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장석웅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교조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위원장과 전교조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면소 판결했다.
장 전 위원장은 2012년 고용노동부가 해직교사도 조합원 자격을 주는 노조 규약 부칙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됐다. 옛 교원노조법은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을 허용하지 않았다.
1,2심은 장 위원장과 전교조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교원노조법도 개정된 것이다.
대법원은 해직교사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개정 교원노조법에 따라 노조 규약 부칙 시정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도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법률 개정은 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지 않은 종전 조치가 부당했다는 법률이념 변천에 따른 것"이라며 형법상 범죄 후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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