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바비, 첫 공판서 '불법촬영' 부인…"피해자 동의받아"

12일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했다. /가을방학 블로그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교제하던 여성을 폭행하고 신체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바비(본명 정대욱)가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판사는 폭행과 성폭력범죄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정 씨 측은 폭행 혐의를 일부 인정했으나 불법촬영 혐의는 부인했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정 씨가) B씨의 뺨을 때리고 오른팔을 잡아당긴 것만 인정한다"면서 "촬영은 동의를 얻고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난 2019년 7월30일 교제하던 여성 A씨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7월 또 다른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A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A씨 측이 항고했고 서울서부지검이 재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정 씨의 2차 공판은 오는 3월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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