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회생 절차 개시…M&A 마무리수순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 인수·합병(M&A)을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의 M&A 투자 계약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쌍용자동차 경영권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기술 협력, 자금 사용 문제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본계약 체결이 연기됐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 본계약 체결로 △회생 계획안 제출 △채권단 동의 △법원의 회생 계획안 인가 등을 거치면 인수·합병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쌍용자동차는 2020년 12월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해 지난해 4월부터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ilraoh@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