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동훈 가족·팬카페도 통신조회
[더팩트|이진하 기자] 한동훈 검사장(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자신과 아내, 자녀 등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해 "헌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입장문을 내고 "수사대상이 고위공직자로 엄격히 한정된 공수처가 동호회 활동을 하는 순수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 통신조회를 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다들 '혹시 나도'라고 불안해하고 '귀찮고 험한 일 당하지 않으려면 앞으로는 자기 검열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니, 국민들을 겁박해 움츠러들게 하는 불순한 효과는 이미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함께 한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법조계는 공수처가 한 검사장의 통화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이른바 '통신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영장을 발부받으면 특정 전화번호 소유자의 성명이나 성별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통신자료 조회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밖에 한 검사장의 통신 조회 외에도 그의 아내와 자녀, 한 검사장을 지지하는 팬카페 '위드후니' 회원 일부도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치권에서 근거 없이 '뇌피셜'로 정파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수처 수사를 요구하고 어용 단체가 그대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언플'하면 공수처는 언론인이든 민간인이든 가리지 않고 탈탈 턴다"며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나오면 '아마추어라 그렇다'며 뭉개고 넘어가는 일들이 반복된다"고 했다.
이어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런 일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마구잡이로 털고 겁주는 게 정상적인 수사방식이자 '뉴노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한 검사장은 "유시민 씨, 황희석 씨 등은 존재하지도 않는 계좌추적이 존재한다"며 "저의 명예를 훼손했지만 지금 공수처의 민간인, 언론인, 정치인 사찰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